⚫⚪10월 1일외국인 통관번호 필수 발급 안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3-09-24 1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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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고시개정으로,
10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거소증 / 여권번호 /등 사용이 모두 불가능합니다.
외국인도, 통관번호 발급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니,
소통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, 잘 안내하여
아래 사이트에서 꼭 발급을 받은 뒤, 배송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